상법개정안 한국 주식시장 10가지 핵심 변화-(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주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10가지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주주 이익까지 책임진다

기존 상법은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할 의무를 부여했지만,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모든 주주 로 확대합니다. 이는 이사들이 대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소액 주주의 이익까지 공평하게 고려하도록 해, 대주주와 소액 주주 간의 이해 상충을 줄이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겁니다.

2. ‘3% 룰’ 신설: 대주주 견제 강화

새롭게 도입되는 “3% 룰”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합산해 최대 3%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업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3. 집중투표제 활성화: 소액 주주의 이사회 진출 길 확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여 소액 주주들의 이사회 진출 기회를 넓힙니다. 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됨으로써, 소액 주주들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사를 선임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4.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독립적인 감시 기능 보장

감사위원은 일반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합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사 활동을 수행하며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주총 의무화: 주주 참여의 문턱 낮춰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자투표와 온라인 주주총회가 1년 유예 후 의무화됩니다. 주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주주 참여를 독려하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할 겁니다.

6.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검토: 실질적인 주주 환원 유도

현재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는 주주 가치 증진의 대표적인 방법인 자사주 소각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7.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보호 강화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모회사 일반 주주들에게 자회사 신주 물량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는 주주 가치 희석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8. 기업 인수 시 소액 주주 의무 공개 매수 도입: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기업 인수 시 대주주 지분에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고 소액 주주가 소외되는 불공정한 관행을 막기 위해, 인수자가 상장사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경우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의무 공개 매수를 하도록 합니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9.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시장 신뢰 회복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즉시 퇴출시키고 과징금을 환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합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10. PBR 0.8배 법안 검토: 기업 가치 저평가 해소 시도

상장 주식 중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배 미만인 주식의 상속 및 증여세 산정 시 평가 가액의 하한선을 순자산 가치의 80%로 두는 법안을 검토합니다. 이는 기업 가치 저평가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고,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 추진 일정: 신속한 시행으로 시장 안정화 도모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안은 신속한 시행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빨리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 2025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와 대통령 공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주총 관련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전자주총은 1년 유예 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안은 국내 주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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